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진료비확인요청 가능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요청자는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진료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요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기한 민원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서류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받은 사람(환자) 이외의 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미성년자(만20세미만)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 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 단, 원외처방전에 대한 확인요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국영수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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