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진료비확인 방법

해피곰 2012. 6. 23. 08:53

진료비확인

진료비확인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와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 입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 (단, 2011.9.30 이전 퇴원시 선택진료신청서 3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요청범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진료비확인요청 가능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확인요청자는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진료받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요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제기한 민원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필요서류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받은 사람(환자) 이외의 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미성년자(만20세미만)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 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 단, 원외처방전에 대한 확인요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국영수증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