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차용 진료 확산…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위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로 사전예방 중요”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
는 이른바 명의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누락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각 산업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산업에서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없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는 이민출국자, 국적포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요양급여
를 이용하는 사례는 지난 3년간 46만 건, 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에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의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보험진
료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누락한 채 수진자 자격보유 확인의무만 의료기관에 부
여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명의 도용 및 차용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의 수진자 자격여부 확인에 따른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 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명의도용 진료의 경우 진료비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용피해를 자각하기 어려운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명의도
용 진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말했다.
◇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로 사전예방 중요”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해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
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
료를 적용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송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초 내원에 한해 신분증 사본을 의료사본에 첨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전제되지 않은 채 도용자 및 대여자에
대한 벌칙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더욱이 부당진료비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수
진자 본인확인을 통한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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