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부정수급 醫院 덜미
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0여 만 원
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로 개인병원 이사장 A(55) 씨와 사무장 B(47), 의
사 C(4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울산 남구에서 모 가정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자가 실제 진료받지 않은 사항을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637건에 8045만9000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다.
또 이 병원에 근무한 C 씨 등 의사 3명은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카드에 실제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 이사장 A 씨가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일보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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