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진료 건강보험 누수 3년간 149억" 보험연구원 "병원 들를때 신분증 지참 유도해야"
명의 도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받는 이들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최근 3년간 149억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이나 타 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 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 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의료기관에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
연구원은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대상으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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