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해피곰 2012. 6. 4. 14:14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어제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판결함으로서 건보재정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6월 위헌 소송 제기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99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의 조건부 합헌판결을 완결 짓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노심초사 모든 힘을 아끼지 않은 공단, 관련 전문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땀에 감사를 표한다. 이들의 애정과 노력은 통합공단이 국민을 위해 한층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협은 그동안 광고, 언론플레이, 소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통합공단을 공격해 왔다. 이제 더 이상 통합공단에 대한 음해와 파괴공작을 그만 두어야 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반자적 관계이지 적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만호 전 의협집행부에 이은 노환규 새 의협회장의 행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의협 스스로가 참여하여 정부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자기부정과 국민적 지탄이 될 뿐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지를 깨달아야 한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에서 ’선택의원제‘로 후퇴한 후에 나온 것으로 의협의 반발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내용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성마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보완마저 태도를 급변하여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포괄수가제는 적정진료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보편적 의료서비스 기전이다. 하지만 의협은 15년 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시행하여 충분히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확대적용조차 반대하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의협은 국민으로부터 고립과 외면을 자초하는 자충수만 이어가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 존립기반마저 소멸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미숙아가 아니라, 성숙된 의협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2.6.1.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