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건설자본의 손을 들어준 판례에 의거 사업주체측 반박 준비서면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부분적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장 제출 이전 청구와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불리한 대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참 10년 제척기간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1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란 말인가?
정말 이해안되는 대법 판례입니다.
암튼 소송의 중단사유는 다른부분도 있으니 소를 더 진행해봐야 하고..정안되면
다시 대법까지 가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수 밖에 없지요
첨부화일은 민간건설회사측 준비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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