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아파트도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초 아파트가 인도된 날부터 10년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울산 남구 K아파트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아파트 인도일부터 10년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및 민법이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96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됐다가 2002년 7월 분양전환된 이 아파트의 경우 하자담보 추급권은 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파트 노후 정도는 이미 평가됐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돼 가격이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분양전환 전 임차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 청구권과 분양을 받은 소유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 추급권은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아파트가 인도된 1996년 12월이고, 거기에 집합건물법 담보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아파트 인도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년 10월에 제기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6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됐다가 2002년 7월 분양전환된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뒤 2008년 10월 사업주체인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0년 8월 “분양전환 아파트 사업주체의 경우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토록 한 집합건물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는 지난해 4월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및 민법이 적용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아파트 인도일부터 10년이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은 분양전환일”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