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하자보수

[스크랩] 10년차 하자소송시 유의점

해피곰 2012. 6. 13. 17:11
10년차 하자소송시 유의점 공동주택관련

2005/10/06 11:16

http://blog.naver.com/pikto30/100018121591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과
전 기간을 포괄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주택법과 동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사법원의
패소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송제기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실례 하나를 게시해 본다.

본인의 아파트도 10년차에 해당되는 관계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이 문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해결키 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개 10년차는
노력에 비해 별 실익이 없다하여
크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업주체의 반응도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민법을 배제하는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소송제기 아파트
동 아파트는 `95.5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이다.
동 아파트는 시설점검 및 하자실태조사결과 미시공,변경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04.7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후 법원은
하자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적시하였다.

* 사업주체는
1.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2. 민법상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건법`은 개정 주택법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었으며
3.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였고
4.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 법원의 판단
1.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아유없다.

2.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하자보수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소송으로 이를 구할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하자보수청구권과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달리 볼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3. 집건법의 적용배제
종래 집건법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7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10년의 존속기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05.5.26일 주택법과 집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1) 개정 주택법(`05.5.26)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제1항:
1.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건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시설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항 :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제3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개정 집건법(`05. 5.26)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 주택법 및 집건법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래 적용되던 집건법 및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규정만이 적용되며,

위 개정 내용은 위 법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개정 주택법 및 집건법의 위 규정들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위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 소멸시효의 완성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정한 하자보수청구권은
각 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 각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하자담보청구권은
민사채권일 경우 10년,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런데
피고는 아파트 등 주택의 조성 및 공급을 업으로 행하고 있고,
영업으로서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 공급업무를 행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하며,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해당하는 것이고,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사건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인
각 1년 내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5년 또는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의
내력구조부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담보책임기간+5년),

원고는 위 1년 내지 3년의 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책임기간 경과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04.7월 비로서 이 사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3년+5년내에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간 이후는 소송의 실익이
소송에 관련된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과

현재 계류중인 헌재의
위헌소송 결과가 궁굼하며

소송시 유의점은
차후 게시해 보고자 한다.

 

 

출처 : 냉천마을현대APT
글쓴이 : 2007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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