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입주민에 유리한 판결 또 나와
5년 후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전환시라는 판결이 또 나옴에 따라 입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광주시 북구 H아파트와 관련한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다른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최근 전남 목포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S사와 하자보수를 보증한 H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임대주택법 제3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을 유추하면 주택법 제46조상의 하자담보추급권자인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는 점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곧 임대사업자 겸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스스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60조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사용검사신청서가 아닌 분양전환계획서 제출 시에 하자보수보증금예치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관해서는 분양전환시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대주택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전환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1995년 5월말 사용검사를 얻은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3개동 495가구 중 486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06년 12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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