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2차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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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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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2-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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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6조에서 제13조 |
1. 법적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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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공단지사) - (변경요청 절차)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로 신청하여야 하며, |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공단지사) - (변경요청 절차)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 ||||||||
p23 |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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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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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붙임 1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A | |||||||||
p35 |
17.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 관련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검진기관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단,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전날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전날까지 실시된 검진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검진기관 포털사이트(http://sis.nhic.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
17.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조치 방법은 ?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검진기관 포털사이트(http://sis.nhic.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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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집단개원)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의 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공동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의 주 개설자가 공동명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4호)를 이용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자(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이하 생략) |
18. 공동(집단개원)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의 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공동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의 주 개설자가 공동명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를 이용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자(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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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생략) ․따라서, 요양기관기호를 준용하는 검진기관기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진기관지정사항변경신청서(시행규칙별지4호)’를 이용하여 검진기관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면 됨 |
19.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과 동일) ․따라서, 요양기관기호를 준용하는 검진기관기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를 이용하여 검진기관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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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7-1. 건강검진사업 예산 집행, 정산 보고 등 안내 | |||||||||
p129 |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금사업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예탁금 부족 또는 잔액발생 등은 예탁금 내역으로 시․군․구별로 계속 관리됨으로, 보건소에서 예산 예탁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반납 및 결산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음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예탁체계와 같음(예탁금 부족시 당해연도 검진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이 불가능하여,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검진비 지급) |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사업 국고보조금사업 정산보고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당해연도 예탁금은 다음연도까지 이월해서 누적․관리됨 - 보건소는 당해연도 검진비는 건보공단에 예탁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보고하고, 당해연도 예탁금 잔액 등은 다음연도까지 사용한 이후에 다음연도 사업비 정산시 함께 보고
※ 2012년 예탁금은 2013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고 2014년 2월에 정산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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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붙임 3.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예탁금 관리(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검진) | |||||||||
p138 |
○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 (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 : 정부회계 연도말 기준 ※ 정산 : 연 2회(7월, 익년도 2월) |
○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 (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 : 연도말 기준 ※ 정산 : 연 2회(7월, 다음연도 2월) ※ 최종 정산·반납 : 다음연도 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정산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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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 록 8-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
p141 |
제5조(계좌의 개설)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검진종별 및 연도별로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
제5조(계좌의 개설) ① --------------------- ------------------------------------------------ ------------------------------------------------ ------------------------------------------------ ------------------------------------------------ ------------------- 검진종별로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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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당해연도 예탁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누적·관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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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원칙) ① 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원칙) 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3조제2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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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탁금의 정산) 공단은 매 분기 예탁된 시·군·구별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당해연도 7월과 익년도 2월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6조(예탁금의 정산) ① ---------------- ------------------------------------------------ ------------------------------------------------ ------------------------------------------------ ------------------------------------------------ -----------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 ----------. ② 공단은 제7조제4항에 따라 당해연도 예탁금을 다음연도까지 누적·관리하는 경우 다음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사업 정산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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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6조의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될 검진비용에서 환수결정액을 상계처리 한다. 다만, 해당 검진기관의 휴․폐업 또는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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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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