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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폐결핵 대상자 관리사업 안내

해피곰 2012. 8.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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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결핵은 결핵환자의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6개월 이상 꾸준히 결핵약을 복용하여야 치료가 가능함.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이상 감염

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단위 : 인구10만명당)

구 분

한국

폴란드

일본

멕시코

그리스

미국

발생률

97

23

21

16

4.6

4.1

사망률

5.4

2

1.5

1이하

1이하

1이하

※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2010년 기준)

 

 우리나라 전염병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질병부담 초래

잠복결핵감염

 

결핵환자

 

다제내성결핵

 

결핵사망

약1,500만명

 

63,370 ∼110,092명

 

2,472명(`08년)

 

2,365명

※ 다제내성결핵이란?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상태.

 

’09년부터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일반건강검진(지역 및 직장건강검진) 항목에서

폐결핵 2차 검진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항목 제외

1차 건강검진 결과 약 3만명(’10)의 결핵 및 결핵 의심자에 대한 관리 부재

검진년도 

대상인원

수검인원

결핵의심자

2차 검진 수검자

2008

15,124,755

9,878,548

37,648

13,015

2009

15,036,607

9,927,538

30,834

- 

2010

15,917,939

10,851,277

27,703

-

결핵진단은 흉부X-선 검사 및 결핵균검사(객담도말 및 배양)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추진목적

 

핵,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를 통해 결핵전파를 조기에 차단

 

? 관련(자료제공)근거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및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150호(2012.5.31)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검토”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616호(2012.6.18.) “2012년도 제2회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개인정보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결핵예방법 제7조제3항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결핵확진 (의심)자의 성명, 시도군구, 전화번호 항목을 월 1회 제공하기로 의결

-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법률의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제공거부하고 추후 자료 제공 요청시 재심의하기로 의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780호(2012.6.25)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 자료제공 대상

2012년도 1차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수검자 중 폐결핵

(일반질환의심․유질환자)로 판정받은 자

 

구 분

판정기준(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5)

일반질환의심자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유질환자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자료제공 주기…매월 제공

본부에서 검진비 정산완료 전월 말일기준으로 보건복지부로 다음달 초에 제공

※ ‘12.7.9일 최초 제공시에는 2012.1월~6월까지 자료 제공

자료 제공 대상자는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8호서식)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제공

 

? 폐결핵 지원내용

객담도말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객담배양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사업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에 대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보건소 및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1차검진 결과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경우 결핵균검사(객담검사) 실시 안내 및 검진비용 지원 안내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결핵의심자의 객담 검체 1개에 대하여 객담도말(3종), 객담배양(2종) 검사를 시행

보건소는 결핵균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핵검진 지원비 지급

해당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의 관할 보건소는 명단 통보

1개월 이내에 미검진 대상자에게 결핵균검사(객담검사) 실시 재독려

※ 폐결핵 유질환자 중 사전 객담시행 대상자는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