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23_붙임1_일반건강검진 폐결핵 대상자 관리사업 안내.hwp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결핵은 결핵환자의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6개월 이상 꾸준히 결핵약을 복용하여야 치료가 가능함.
※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1년 동안 10명이상 감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
(단위 : 인구10만명당)
구 분 |
한국 |
폴란드 |
일본 |
멕시코 |
그리스 |
미국 |
발생률 |
97 |
23 |
21 |
16 |
4.6 |
4.1 |
사망률 |
5.4 |
2 |
1.5 |
1이하 |
1이하 |
1이하 |
※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11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염병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질병부담 초래
잠복결핵감염 |
|
결핵환자 |
|
다제내성결핵 |
|
결핵사망 |
약1,500만명 |
|
63,370 ∼110,092명 |
|
2,472명(`08년) |
|
2,365명 |
※ 다제내성결핵이란? 처방 가능한 거의 모든 항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상태.
’09년부터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일반건강검진(지역 및 직장건강검진) 항목에서
폐결핵 2차 검진 객담검사(도말 및 배양) 항목 제외
※ 1차 건강검진 결과 약 3만명(’10)의 결핵 및 결핵 의심자에 대한 관리 부재
검진년도 |
대상인원 |
수검인원 |
결핵의심자 |
2차 검진 수검자 |
2008 |
15,124,755 |
9,878,548 |
37,648 |
13,015 |
2009 |
15,036,607 |
9,927,538 |
30,834 |
- |
2010 |
15,917,939 |
10,851,277 |
27,703 |
- |
☞ 결핵진단은 흉부X-선 검사 및 결핵균검사(객담도말 및 배양)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추진목적
결핵,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의 발견과 치료를 통해 결핵전파를 조기에 차단
? 관련(자료제공)근거
결핵예방법 제6조(결핵통계사업) 및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제6조(결핵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결핵환자관리사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150호(2012.5.31)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검토”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616호(2012.6.18.) “2012년도 제2회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개인정보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
- 결핵예방법 제7조제3항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결핵확진 (의심)자의 성명, 시도군구, 전화번호 항목을 월 1회 제공하기로 의결 -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법률의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제공거부하고 추후 자료 제공 요청시 재심의하기로 의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2780호(2012.6.25)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 자료제공 대상
2012년도 1차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수검자 중 폐결핵
(일반질환의심․유질환자)로 판정받은 자
구 분 |
판정기준(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5) |
일반질환의심자 |
1차 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
유질환자 |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 자료제공 주기…매월 제공
본부에서 검진비 정산완료 전월 말일기준으로 보건복지부로 다음달 초에 제공
※ ‘12.7.9일 최초 제공시에는 2012.1월~6월까지 자료 제공
※ 자료 제공 대상자는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8호서식)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제공
? 폐결핵 지원내용
객담도말 : 항산균검경, 항산성 집균도말, 항산성 형광염색 집균도말
객담배양 : 항산성 고체배양, 항산성 액체배양
? 사업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에 대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 |
|
보건소 및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1차검진 결과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경우 결핵균검사(객담검사) 실시 안내 및 검진비용 지원 안내 |
|
의료기관(검진기관)에서 결핵의심자의 객담 검체 1개에 대하여 객담도말(3종), 객담배양(2종) 검사를 시행 |
|
보건소는 결핵균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핵검진 지원비 지급 |
|
해당 폐결핵 대상자(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의 관할 보건소는 명단 통보 1개월 이내에 미검진 대상자에게 결핵균검사(객담검사) 실시 재독려 |
※ 폐결핵 유질환자 중 사전 객담시행 대상자는 제외하
'◐ 건강(노인요양)보험 > 건강검진·증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건강의 나침판! 건강검진이 고객님의 건강지수를 알려드립니다. (0) | 2012.10.02 |
---|---|
출장검진 차량 모습 (0) | 2012.09.25 |
검진기관 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환수관련 ... (0) | 2012.08.21 |
건강검진사업- 2차 수정 안내 (0) | 2012.08.19 |
뜨악?...아직도 아침을 먹고 검진을 받다니... (0) | 201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