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건설사 담합비리 본격 수사
공정거래위 처벌 수위 적정성도 조사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비리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체들의 담합비리 의혹이 밝혀진 데
이어 이를 두고 사정기관 간 충돌양상까지 벌어져 이명박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새로운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건
설사 전·현직 대표 1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
정거래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1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
천115억원의 과징금은 담합에 의한 전체 매출의 3%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위의 결정을 '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했다. 이어 같은달 8일 공정거래위 직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
에 고발했다.
검찰이 4대강 담합과 관련해 사정기관 간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공정거래위
가 건설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경고조치를 내린 경위와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
졌던 건설사들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는 4대강 사업을 수주하면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썼던
공정거래위의 처벌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부터 건설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담합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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