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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심사권 건보공단 이관은 의료계 압박용"

해피곰 2012. 8. 21. 15:05

의협 "진료비 심사권 건보공단 이관은 의료계 압박용"

쇄신위 보고서에 "부적절" 의견 밝혀…규제 강화 의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최근 활동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
원의 진료비 심사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하고 현지확인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심평원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료계를 더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 쇄신위는 지난 9일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방안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 등 5개 실천방안을 골자로 하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에 진료비 심사권한을 심평

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는 보험자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 심사기구의 필요성과 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

성 확보 요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심평원이 수행해오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 쇄신위의 진료비 심사권한 이관 제안은 심사기구의 독립성·객관성·신뢰성

을 기하려는 건보법의 의미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진료권과 심평원의

심사권 특히 국민의 건강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비 심사권한을 이관해 보험자(건보공단)가 직접 운영하면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은 퇴보하고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보험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의료계의

진료권한을 더욱 규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고유 기능을 가져가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전략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속내가 엿보이며, 이는 보험자로서의 객관적인 위치와 역할의 신뢰성을 잃어가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보공단 쇄신위가 심평원 진료비 심사기능을 탐내거나 의료계 옥죄

기에 혈안이 될 때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상태와 몸집불리기 등 불건전한 조직 자체부터 쇄

신해야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먼저 내실을 다지고 보험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을 요구하며,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강행한다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

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기자 (kims@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