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14%→17%로 변경된다

해피곰 2012. 8. 27. 16:37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14%→17%로 변경된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국고지원 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기준을 현행 ‘해

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고 현재

2016년까지로 돼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

험법’ 개정안을 자신을 포함해 36명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국가는 매년 예산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지만 항상 법률이 정한 금액

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제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정금액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지

원액’ 간의 차액이 사후에 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게 지원한 금액은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4516억원 등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법정금액과 실

제 지원액 간의 괴리율도 2010년 13.8%, 2011년 22.4%로 크게 벌어지고 있고 있는 실정

이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후정산이라는 별도의 계산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의

법정금액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국가예산의 결산을 거치 확정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액’이라는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법정금액과 정부의 실제지원액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서 ‘전전

년도 보험료 수입액 17%’으로 바뀜에 따라 그동안 법정금액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던 부

분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개정안 비용추계를 보면 2014년 6857억원, 2015년 7891억원 등 7~8000억원 수준의 추가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차액과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내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거니와 정부가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은 매년 정부가 인상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국가는 법이 정

한 지원금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OECD 국가에 비해 공공의료비

지출도 낮은 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하는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fianc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