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14%→20% 확대법 추진
민주당 이목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2016년 한시조항은 삭제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국
고지원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서 100분의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 조항을 반영하면 2013~2014년 100분의 15, 2015~2016년 100분의 16 등으로 정부지원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이후 2023~2024년에는 100분의 20으로 지원율을 달성하게 된다.
개정안 또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
액 차에 따라 지원금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했
으나, 보험료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등의 시기가 맞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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