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퇴진 및 구속결의대회 집회개최
- 8.31일 당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소
- 노환규 회장 운영 의사전문사이트의 음란물도 법적 조치 검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민주노총)와 직장노조(한국노총)가 8월30일 의사협회 앞 피켓시위에 이어 8월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왜곡과 거짓을 일삼는 노환규 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중 항의방문단은 노환규 회장을 만나 노동조합에 대한 거짓과 왜곡을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오후에는 의협의 7월24일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보도자료, 8월22일과 8월23일 노동조합과 공단에 대한 일간지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노환규 회장을 서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 의협은 공익감사청구 보도자료에서 ‘공단 직원들이 공직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면 복직하는 철밥통 직장이며 유급휴가로 처리했고,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 개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조직’으로 적시했고, 유력 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게재했다.
-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공단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악의로 가득 찬 거짓과 허위사실’이라며 밝혔다. 노조는 “국민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단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 예외 없이 무급으로 휴직 처리되었다.”고 밝히며,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은 노동조합의 단협에 규정한 ‘고용안정’부분에 대해서까지 뜯어고치라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노조 관계자는 “일간지 광고가 나간 후 공단 지사에서는 ‘전체직원중 81%가 간부라 하는데, 승진잔치 벌이고 고액연봉을 받으려고 보험료 걷냐’는 등의 민원항의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환규 회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노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단체인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관계있는 의사전문 사이트인 ‘닥터플라자(닥플)’에 올라와 있는 각종 음란 게시물들을 캡처한 것을 제보 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캡처 게시물에는 병의원에서 최고 약자인 간호조무사를 ‘간조’로 표현하며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올라와 있다.
- 여기에 더하여 노조는 “노환규 회장과 관련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검토 후 관련 문건들을 사법기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8.31.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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