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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법이용자 11만명…109억 건보재정 지출

해피곰 2012. 9. 23. 20:26

건강보험 불법이용자 11만명…109억 건보재정 지출

지난 5년간 508,561건 불법이용, 환수율은 고작 36.2%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무자격자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

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이

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이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용한 무자격자가 지난 5년간 총 115,431명
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 연도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508,561건(1인당 4.4건)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이 109억85백만원이나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율은 36.2%(미환수율 63.8%)에 그

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최다 480번, 최고 5,119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8년~2012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2007년 ‘체류기간 종료’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2007
~2010년 동안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치료를 위해 무려 480건(771만원)의 건강보험 불법

용을 받았으나, 아직 전액 미환수 된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이민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2005년~2006년동안 후

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총78건에 걸쳐 5,119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오랜기간 동안 많은 금액의 건강보험적용

을 불법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가입자가 건강보험을 신뢰하겠는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

험자인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또 “체납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36%밖에 안되는 환수율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처럼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후에 적발하는 사후관리시스템만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막는 사전적인

방법을 보강해야할 것이다. 악의적으로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노려 건강보험을 무료

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