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10.1] [대통령령 제24128호, 2012.9.2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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