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제2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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