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개정]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

해피곰 2013. 7. 1. 15: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6.28.] [보건복지부령 제200호, 2013.6.2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 있는 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보건복지부령 제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해당할 것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격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7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서류(가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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