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3.12.18.] [대통령령 제25015호, 2013.12.18.,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되, 해당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2.18.] [보건복지부령 제227호, 2013.12.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15호, 2013. 12. 18.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2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결정"을 "요양급여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부터"를 "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의료기술등을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약제"를 "약제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50일"을 "150일(후단에 따른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제를 영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외에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영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급여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급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의과, 치과, 한의과 또는 약사(藥事)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강보험 관련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
6.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건강보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급여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항목별 설명란 제3호 중 "400만원(환자의 자격 등"을 각각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별표 2 제4호"를 "영 별표 2 제5호"로 한다.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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