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배짱'…건보료가 샌다 "진료비 내역 공단에 제공하라"는 감사원의 통보 묵살 지난해 과다 청구액 2700억 찾아냈지만 심평원 1년 예산과 맞먹어…보험금 절감 미미 원(이하 심평원) 사이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에 대한 병원과 약국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심평원은 진료 상세자료를 건보공단에 제공하라는 2011년 감사원 통보를 지금 까지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3902만건을 찾아냈다.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13억3000만 건의 2.9%로 심평원은 이를 통해 전체 청구금액의 0.58%에 해당하는 2700억원가량을 깎았다.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한 뒤 건보공 단에 진료비 지급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과다 청구분을 건보공단의 일선 창구 직원들이 오랜 경험과 감각으 로 찾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보공단은 과다 청구가 의심스러운 진료 내역 15만8000건을 찾아내 심평원에 이의청구를 했다. 심평원이 사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 단한 청구건들이었다. 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5억9000만원의 진료비 감액이 이뤄졌다. 에 대한 자료들을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요양급여 비용 관리실태 조사를 벌인 감사원 은 “심평원장은 심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 심사 결과가 담긴 진료비 조정 내역을 건 보공단에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내세워 제한적인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 료를 걷어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2274억원. 하지만 이 예산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조정한 금액 27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의 보험금 절감 효과가 고작 400억원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복지전달 체계가 잘 정비돼 있는 선진국들의 조정비율이 1.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약 한 실적이라는 평이다. 입력 2013-12-29 21:45:27 수정 2013-12-29 21:45:27 지면정보 2013-12-30 A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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