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2.31.] [보건복지부령 제230호, 2013.12.31.,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급여목록표로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요양급여에 관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신약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을 붙여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령 제23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1호마목 중 "예상 사용량 및 예상 사용량 설정 근거"를 "해당 약제의 예상 사용량,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 및 그 근거"로 한다.
제11조의2제8항 중 "사용량, 급여 범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량,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액, 요양급여의 범위,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약제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으로, "고려한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고려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안"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을 추가하거나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을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험급여 청구량"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으로, "비율"을 "비율이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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