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제1호 철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 투쟁 기금 갹출에 관한 건
[주문사항] 규정 제22조(구성․의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 투쟁 기금 갹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안사유
- 연맹산하 철도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즉 철도민영화 정책에 맞서 유례없는 사상 최장기 파업 투쟁을 하고 있음. 이번 철도파업 투쟁의 결말에 따라 향후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공공기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승리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 중 선도적으로 파업 투쟁 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기금조성방법
- 전 조합원 정액 1만원을 2013년 12월 30일까지 부과 갹출한다.
■ 심의의결
-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 조합원수 약 7천명임
2013.12.24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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