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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어긴 처방...병원:공단 8대 2 벽은 높았다

해피곰 2014. 3. 3. 21:46

기준 어긴 처방...병원:공단 82 벽은 높았다

대법 "병원 책임 80% 제한은 정당" 상고기각

"병원에 모든 책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 이로 인해 발생한 손

해 전액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굳어지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대쟁점이 된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부

담 비율은 8:2. 이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경희대·백병
판결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제
2부는 227일 고대안암·건국·경희·차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소

송에서 병원측 상고를 기각, 공단과의 책임비율 8:2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위법행위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병원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5:5, 1:9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승소한 백제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할 때 사실상 병원의 책임을 80% 정도로 고정한 것으로 풀

이된다.

50
여개 의료기관이 유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병원이 8:2의 부담비율을 받

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한 것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한양대병원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60%

로 병원의 책임을 제한했다. 이는 지난 1월 병원계 약제비 소송 최다 규모로 관심을 모은 서
대병원 판결과 같은 비율이다
.

소송대리를 담당한 현두륜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소송에서 공단

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면서 "책임제한 비율은 하급심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들 판결의 공단 부담 40%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20~30%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과 관

련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