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보호
“ 급여제한여부 조회 제도 적극 활용 홍보 ”
수진질서 확립과 환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각종 부상과 관련한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적용 여부를 병․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공단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일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보험으로 적용시키게 한 후 더 받은 진료비에 대해 환불까지 받아주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고 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폭행, 작업중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입원기간 중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추후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공단이 대신 청구해서 받아내고 있으며, 대다수 외상과 관련된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병의원에서 일반으로 진료 받기를 강요할 시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 < 신고전화 1577-10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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