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긴 처방...병원:공단 8대 2 벽은 높았다 대법 "병원 책임 80% 제한은 정당" 상고기각 "병원에 모든 책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 해 전액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굳어지고 있다. 담 비율은 8:2. 이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경희대·백병원 송에서 병원측 상고를 기각, 공단과의 책임비율 8:2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다"며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파기환송한 재판부의 판단과 비교할 때 사실상 병원의 책임을 80% 정도로 고정한 것으로 풀 이된다. 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한 것을 고려해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 병원의 책임을 제한했다. 이는 지난 1월 병원계 약제비 소송 최다 규모로 관심을 모은 서울 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면서 "책임제한 비율은 하급심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30%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과 관 련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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