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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해피곰 2014. 5. 28. 23:24

기초연금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제3조 및 부칙 제5조)
        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2)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초연금액의 산정(제5조 및 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 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라.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및 조정(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및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노인빈곤 실태 조사 및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마. 연금 수급자 관리 등(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함.
        2)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3)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운영한다.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는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로 본다.
    제10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은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관리·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사람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령에 따라 그 지급정지 사유 소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종전의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