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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해피곰 2014. 5. 28. 23:26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620호, 2014.5.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 등(제4조 및 부칙 제4조)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나. 기초급여액의 조정 등(제6조 및 부칙 제5조)
        1) 장애인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게 되는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의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장애인연금의 환수(제17조)
        장애인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환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으면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가"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로, "수급권자와"를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로, "정보의 제공에"를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정지 또는 중지"를 "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로 한다.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제16조 전단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