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또 '구설'
국회예산정책처, 가입자 지원금-사업예산 불투명·비효율
"재정집행 견제기관 복지부 한 곳 뿐...감시체계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감시하는 현재의 감독체계로는 공단의 재정집행 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감사원 등의 다층적 감시체계를 마련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
정관리 문제를 꼼꼼히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꼽았다.
건보 가입자 지원금은 국가보조와 국민건강기금으로 구성되며, 법률로서 그 용처를 ▲보험급
여비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 지원 ▲건강증진사업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
한 보험급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로 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여기에 배정된 5조 8284억원 가운데 5조 8072억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이에 투입되는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모두 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보니 지원 이
후에 사용처별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법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는 사용처마다 회계를 구분해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
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법에 별도로 사용처를 명시한 것은 건강보험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의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가입자 지원사업의 예결산
심사시 법에 정한 사용처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 자체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건강보험은 수입 45조 1733억원에 지출 41조 5287억원으로 당기 수지 3조 6446억원
흑자, 누적 수지 8조 2203억원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무려 40조원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셈인데, 건보공단이 이 돈을 적절하게 편성·집행되었
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단 한 곳 뿐이다. 현행 법률상 건강보험 예산 심사는 보
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으로, 결산심사는 복지부장관 보고로 종료된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타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원·국회 등 다층적 예결
산 심사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심사구조가 보건복지부 단일심사 구조로 되
어 있어 재정집행을 견제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심사 결과 ▲건보공단의 본지사 사옥관리 사업 ▲해외건강보험
제도 협력사업 ▲실업팀 운영사업 등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건보공단의 각종 사
업에 대한 사전준비와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예산승인과정에서 집행가능성
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구조로는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등과 같이
건강보험도 기금으로 운영해 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
부·감사원의 다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4.07.02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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