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기관 평가 완화

해피곰 2014. 7. 26. 07:36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2.]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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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여 일반평가는 2년마다,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통합하여 모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평가체계를 단순화하고, 건강검진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항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