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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 관련 회신(최종)

해피곰 2015. 2. 24. 10:15
야외운동기군관련 회신 재요구 사진첨부 운영자 15.0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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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관련 금산군 회신내용

 

질의1】야외운동기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에게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크고, 일부 기구는 운동차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에 설치 할 것인지와 설치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요?

답변】금산군 체육시설 일제점검 계획을 해당 읍면에 시달하여 금산군 야외운동기구를 일제점검하여 관리주체, 관리상황, 이용실태, 주민의견를 조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는 철거 및 이동조치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시에는 주민들의 의견를 충분히 수용하여 설치토록 할것입니다.

질의2】 야외운동기구 설치시 일부 의원이나 이장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한다는데, 기구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할것입니다.

질의3】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이 안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 안전수칙 및 운동방법 요령을 운동시설에 부착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 하고 재산관리담당부서와 협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보험가입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질의4】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금산군이 인지하고, 2015년 상반기중 제반 기준마련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 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체육시설 일제점검을 통하여 상반기 중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반영조치 할것입니다.

더 궁금 하신 내용은 문화공보관광과(041-750-2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