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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해피곰 2015. 5. 12. 21:27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5.11.] [대통령령 제26235호, 2015.5.11., 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증인 등의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법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특별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으로 하되, 이 영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우선 9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제3조부터 제8조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을 두고,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며, 실ㆍ국에 두는 담당관ㆍ과와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업무 분장을 정함.

      다. 증인 등의 보호(제9조)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증인 등이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등(제10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특별조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235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