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자료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피곰 2015. 5. 20. 15:58

⊙교육부공고제2015-81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교 육 부 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야 함

나. 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함

다. 공청회 개최(안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14일 전까지 개최 목적, 일시 장소, 개요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

라. 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1)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마.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관련 위임 사항(안 제8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함

(2) 학교장은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군)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지원(안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반영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함

사. 시 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10조)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당해지역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함

아.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안 제11조)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인성교육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자. 교원의 연수 등(안 제12조)

교원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차.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심사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규정

(2)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및 지정 취소 사유 등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 징수(안 제14조)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82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교 육 부 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조)

(1) 인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진흥센터의 범위 및 기능

(2)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안 제3조~제7조)

(1)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이 개발된 것에 한함

(2)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 표시, 인증 업무의 위탁,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절차,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안 제8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전화 044-203-6647, 팩스 044-203-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