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6.15.] [대통령령 제26317호, 2015.6.15.,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제18조)
현행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하여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경우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함.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의 구체화(제22조)
1)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의 "분만과정에서"의 표현은 해석상 진통부터 태아나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만출(娩出)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만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
2)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 확대 등(제2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징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ㆍ폐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2)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는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17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제18조제1항 중 "포함한 7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제18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제24조제1항 중 "당사자(의료사고의 피해자인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다.
제2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불비용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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