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자료실

지방(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참고자료

해피곰 2015. 8. 8. 02:19

보조금 온라인시스템(거제시).hwp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2012년 제주).hwp

사회단체보조금_지급현황_분석자료(서산 2009-2011).hwp

지방보조금 관리지침(15년충청남도).hwp

 

개정 지방재정법 내년 시행지원 중단 지역단체 ‘어쩌나’

법령·조례 명시 근거 없어 상당수 보조금 끊길 전망
데스크 승인 2015년 07월 06일 (월) 이정민 기자 | 73jmlee@jejumaeil.net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온 단체들 중 상당수가 지원이 끊기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단체와 동호회 등을 합친 단체는 4000개 내외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청년회, 노인회, 장애인지원협의회, 방위협의회, 민속보존회 등을 비롯해 마을(리)단위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마을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읍·면·동별로 10개~14개 일반 단체가 운영 중이고 172개 마을(리)까지 이어지거나, 마을자체의 단체들도 다수가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봉사 단체들도 많이 있다.

 

제주도 등은 이들 단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도 39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온 단체들 중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지방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동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법과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단체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 마을(리)단위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 이외에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받기 위해서는 개별 또는 통합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편이다.

 

제주도는 마을 단위 단체를 비롯해 일부 단체들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는 일부 법령이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우선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적인 조례 제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온 단체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며 “선별 없이 관행대로 단체들에 지원을 해 준다면,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지원을 갑자기 중단한다면 반발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필요하다면 사회단체 공익성활동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조례 등을 만들 수 있지만, 미래의 얘기이고 현 단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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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운 의원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원이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김천의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점에 노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발의한 것.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협조·지원사항과 지원대상 지회활동 규정,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규정,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보조 사항 규정,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규정, △비용 보조에 관한 준용규정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김세운 의원은 "그동안 노인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해 오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tiffany-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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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투명성' 평가 노심초사

19억 책정에 42억 원 신청...허투루 쓰일까 심사 신중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1년 09월 29일 목요일

 

창원시가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허튼 데로 새는 것은 아니냐'는 시민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만큼 시에서도 사전·사후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해당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해당 부서별 자체심사를 끝냈고,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또 한 번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내달 심의위원회(시 관계자·시의원·교수 등으로 구성)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신청 결과 240개 단체·368개 사업에 걸쳐 모두 42억 5900만 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별 보조금 총액은 인구·구청 수·면적 등을 고려한 산출 근거에 따라 정해지는데, 창원시는 19억 2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늘 그렇듯 올해 역시 신청액과 지원액에 큰 간격이 있고, 그 투명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많기에 시에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박완수 시장은 지난 5월 "통합 이후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실히 점검하라"는 특별 지시를 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후·사전 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사후 심의는 전년도 집행 결과를 놓고 1차로 해당부서 평가, 2차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평가에 이어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받은 사회단체를 A~E로 나눠 다음 해 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A·B등급은 기존대로 혹은 상향 지원 가능, C는 5% 감액, D는 10% 감액, E는 배제 등의 방향을 잡아 놓았다. 지난 5월 있었던 전년도 평가에서는 3~4개 단체가 E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지원금을 쓰지 못한 경우'다.

사전 심의는 내년도 반영을 위해 앞서 시가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그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이전 마산·진해는 사후 심의를 해당 부서 평가 한 단계로만 했지만, 통합 이후에는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원 결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도에는 모두 258개 단체·333개 사업에 18억 698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창원시 새마을회가 2억 65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사)3·15의거기념사업회 665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마산시협의회 623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진해시협의회 4700만 원, (사)대한노인회 진해지회 3670만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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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38개 단체중 14개 단체 지원이 45.2%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과 38개 단체 58건의 사업이 선정된 가운데 14개 단체에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는 등 특정단체 위주의 편중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확정했다. 본지 분석결과 총 예산확보액 6억3천1백만원 중 45.2%에 해당하는 2억8천5백2십만원이 14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단체에 대한 지원확정액을 살펴보면 △새마을회 6천6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천5백만원, △김포예총 2천5백3십만원, △김포문화원 2천2백만원, △자유총연맹 2천만원, △민주평통 1천4백7십만원, △고엽제전우회 1천3백만원 이었고 기타 노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가 각 1천2백만원, 6.25참전유공자회 7백2십만원, 광복회 2백만원 등이었다.

 

특히 문화, 체육, 보훈의 성격이 아닌 일반 민간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정액보조를 받는 4개 단체에 대한 지원만 총1억3천5백7십만원으로 총지원액의 2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정액보조단체에 편중된 보조지원에 대해 시 관계자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편중되거나 과다지원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포시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총38개단체의 86개 사업에서 19개 단체와 27건의 사업이 탈락했다.

 

심의위는 탈락기준을 단체의 내부행사, 대상단체와 무관한 사업, 재보조사업, 심의보류, 비지원대상사업, 불확정사업, 사업타당성부족, 대상단체결격, 면단위 단체보조로 형평성 저해, 자체예산 계상사업, 타기관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 미지원 결정이유에 대해 적용기준이 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해 특정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부행사로 규정해 탈락한 결과를 보면 6개 사업으로 이북도민회의 판문점견학, 민주평통의 사회단체장통일안보현장답사, 장애인협회의 제10회장애인교통안전전국순례, 농아인협회의 농아인 사랑의 송년잔치, 예총김포지부의 제1회 예술문화 워크샾, 김포유림회의 유적지순례사업이다. 

 

그러나 내부행사 성격이 강한 사업인 바르게살기운동의 전회원대회, 이북도민회 2007망향제 등은 지원키로 해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소는 어린이날 축제, 자유총연맹은 교통지도

이와 관련 시 담당 관계자는 “내부행사에 대한 기준은 사업대상이 불특정하거나 단체소속원의 친목도모 성격이 강한 경우는 제외됐다”며 “또 세부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해 식대나 교통비 등 잡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세우거나 사업내용의 유의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대상단체와 무관한사업으로 탈락한 사업이 5개 사업이다.
신안복지회의 길거리농구대회, 문화공연사업, 석암베데스타의 문화공연사업, HID한국재난구조단의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축제, 김포발전연구소의 2007년도 김포대학경로잔치 사업이다. 반면에 탈락한 단체와 동일한 무관한 사업임에도 김포발전연구소의 어린이날축제, HID한국재난구조단의 배수펌프장 환경정화활동,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체험학습프로그램, 자유총연맹의 포순이봉사단교통청소년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김포발전연구소의 어린이날축제는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면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자유총연맹의 경우 포순이봉사단의 교통지도는 경찰청에서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원이유를 밝혔다. HID의 배수펌프장 환경정화활동은 스쿠버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의 특수성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재보조사업으로 탈락한 2개 사업은 나누리회의 어르신사업, 장학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으로선정된 새마을회의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고추장담가주기, 사랑의집고쳐주기, 해병전우회의 야간식대 사업도 재보조사업으로 규정해야할 사업들이다. 김포푸드뱅크의 소외계층을 위한 잉여식품 나눔사업은 심의가 보류됐다. 

 

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탈락한 사업은 5개 사업이다. 해병전우회의 시정관련행사 지원출동, 기동순찰차량 노후교체, 출동지휘용차량 운영, 특수임무UDU동지회의 재난인명구조 장비구입, 해병전우회의 결식아동 도시락수송사업이다. 반면에 고엽제전우회의 구급차량유지비, 노인회의 견학차량임차료 사업은 선정됐다.

 

시는 “재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지 않은 일부 단체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아 대상에게 예산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의 사업을 지향했기 때문”이라며 “김장담가주기 등은 노동력을 결부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지원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시는 “장비 구입이나 유류비보조는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고엽제전우회나 노인회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 지원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정기준 모호…형평성ㆍ사업성 의문

또한 보조금 선정대상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기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이 될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인 김포시학원연합회가 신청한 제85회 어린이날 행사에 4백3십만원의 사업비가 결정됐다.

 

단체별 사업선정 수를 살펴보면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가 4개 사업으로 최다 선정됐으며 3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김포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김포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김포시협의회, 전통문화예술연구소, 한국농아협회 경기도협회시지부로 5개 단체, 2개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해병대전우회김포지회, 김포시자원봉사단체운영협의회, HID한국재난구조단, 특수임무UDU동지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시지부, 한국걸스카우트김포지구연합회, 한국무용협회김포지부로 7개 단체다. 나머지 25개 단체는 1개 사업만이 선정됐다. 

결과적으로 특정단체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됨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형평성과 사업성 두가지 모두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배제해야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주민들에게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있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동력이기 때문에 이를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을 볼 때 관행적이고 의도적인 조직유지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 단체 중심의 편중지원 문제는 단체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단순문제로부터 시민사회 영역의 관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 왜 줄지 않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오고 있는 정책보조단체의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용품비, 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규모를 일시에 삭감할 경우 조직자체가 와해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는 지원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에는 지난 수십년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관의 외곽조직으로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온 비정상적인 정치적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형식을 피하고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등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이 규모는 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사업의 지원은 제대로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러한 예산과목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둘수 없으며 그 기준도 모호하다.

 

결국 민간단체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와 친분이 적거나 영향력이 작은 단체들끼리 경쟁하는 형식적인제도로 전락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민간이전 항목을 통해 심의나 평가없이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민간이전 지원의 대부분이 특정단체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단체들의 시에 대한 의존성과 예속성을 가속화하고 관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간이전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예산구분의 의도를 살리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민간이전 항목의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의 심의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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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충청 홈페이지

 

논산·계룡·금산, 일부 특정단체 지원금 전체예산 절반 이상 차지

 

논산과 계룡, 금산 지역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개선이 요구된다. 전체 지급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소수의 특정단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 특히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실제 사업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더 높아 눈총을 받고 있다. 때문에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이들 지역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살펴봤다.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 심해…형평성 논란=논산시가 최근 공개한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올해 68개 단체에 총 4억 29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보조금 가운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특정 몇몇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올해 새마을운동 논산지회(8350만원)와 논산시민체육회(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논산시협의회(37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논산지회(2120만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2100만원) 등 보조금 지원 규모 상위 5개 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49%(2억 1330만원)로 절반에 달한다.
반면 이북5도민논산시연합회를 비롯하여 논산시교육삼락회, 충남미술치료연구소, 황산풍장놀이회, 논산난우회 등 16개 단체는 올해 전체 지원액이 각각 100만원으로 단체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계룡시의 경우 상위 5개 단체의 편중이 더욱 심각했다. 상위 5개 단체의 지원액 합이 나머지 30개 단체의 지원금 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것.
실제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4710만원)와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3474만원), 계룡시 체육회(3150만원), 계룡시 생활체육회(2989만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2675만원) 등 상위 5개 단체의 지원금은 모두 1억 6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35개 단체의 지원금 총액(3억 2903만원)의 52%에 달하는 수치다.


금산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금산군 새마을회(7240만원)와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47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금산군지회(3650만원), 고엽제 전우회 금산군지회(1531만원), 6.25참전유공자회 금산군지회(1520만원) 등 상위 5개 단체의 올해 지원금 합계는 총 1억 87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의 총 예산이 3억 8710만원임을 감안할 때 절반에 달한다. 나머지 34개 단체의 지원금 총액은 1억 9999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예산 절반가까이 일부단체 운영비 지원 ‘빈축’=각 지역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이유는 운영비 지원 유무에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일부 단체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 이상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한해 1000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부분 단체는 실제 사업비 외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운영비 지원 유무에 따라 각 단체별로 수천만원의 보조금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각 단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각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비는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각 시군이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지원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운영비 지원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의 자부담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의 연차적 삭감과 사업비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산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와 명분에 분명 반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회단체가 나눠 먹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룡 지역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단체들은 자치단체가 주는 눈먼 돈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혈세로 마련된 보조금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군 관계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합쳐지면서 일부 단체의 경우 기존 정액보조(운영비 지원)가 유지되고 있어 각 단체별 지원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