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알고싶다/자료실

경로당보조금 등 참고자료

해피곰 2015. 8. 19. 21:36


  네이버 블로그 | 행정사-구제사례 대법전 >>>>> 출력요
  경로당의 위법부당한 회원가입 당규개정 요구 등
 

경로당의 위법부당한 회원가입 당규개정 요구 등

 

 

 

 

 

 

 

 

 

 

 

 

 

 

 

 

 

 

 

 

 

 

 

 

 

 

 

 

 

 

 

 

 

 

 

 

 

 

 

 

 

 

 

 

 

 

 

 

 

 

 

 

 

 

 

 

 

 

 

 

 

 

 

 

 

 

 

 

 

 

 

 

 

 

 

 

 

 

 

 

 

 

 

 

 

 

 

 

 

 

 

 

 

 

 

 

 

 

 

 

 

 

 

 

 

 

 

 

 

 

 

 

 

 

 

 

 

 

 

 

 

 

 

 

 

 

 

 

 

 

 

 

 

통영시 경로당 보조금, 운영실태 따라 지급

평가 후 차등 지원, 내년부터 시행

허동정 기자 2mile@idomin.com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통영시는 경로당 운영평가제를 하여 내년부터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 보조금은 등록회원 수 기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부족을 토로하는 반면, 일부 경로당은 운영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불투명한 사용으로 회원 간 반목이나 불화가 생기기도 했다. 또 경로당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일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통영시는 경로당 이용부문과 운영부문으로 구성된 9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평가기준은 회원 수, 이용실태, 회계운영,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이다. 이 기준을 통해 2년 주기로 경로당 운영을 평가한 뒤 전체 경로당을 가급(5%), 나급(10%), 다급(20%), 라급(65%)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이다.

평가 결과 하위 5%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회계운영 등을 6개월 정도 방문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운영비 지원 축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평가에 따라 경로당별 연간 보조금은 최소 306만 원에서 최대 40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될 것이다"며 "시행초기에 다소 반발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로당 이용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정사항?노인복지법?에 위배되는 경로당 회원가입자격을 당규로 정하여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피신청인이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

 

 

 

 

홍성신문정치/행정
<행정사무감사 중계> “경로당 물품지원, 기준 있어야”
윤종혁 기자  |  yjh@hs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25  19:00: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3일 주민복지과와 농수산과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일부 내용을 지면에 소개한다. <편집자 주>

   
▲노인 일자리사업 효율성 필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용관 의원은 “읍ㆍ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홍성읍까지 나오기란 쉽지 않다. 홍성읍까지 나오지 않고 각 읍ㆍ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로당 물품 지원 기준 마련 필요
방은희 의원은 “현재 362곳의 경로당 중 많은 곳은 최대 27개 품목의 물품을 지원했고 적은 곳은 4개 품목을 지원했다”며 “5년 사이에 노래방기계가 두 번 지원된 경우가 있을 정도로 편중되고 중복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 물품에 대한 비품관리대장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혜자 중심 복지서비스 구축해야
최선경 의원은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마다 운영주체가 달라 프로그램 중복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역 내 복지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될 경우 예산도 절감되고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없는 홍보비 지급
기준없는 홍보비 지급에 질타가 이어졌다. 홍성군은 지난해 신문과 방송 등에 144회에 걸쳐 2억4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김덕배 의원은 “그동안 신문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기준없이 들쭉날쭉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광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조만간 광고비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성신문정치/행정
홍성군 민간보조사업 관리 ‘도마’
윤종혁 기자  |  yjh@hs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26  10:47: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홍성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 사진 위는 총무위원회 모습. 사진 아래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군의회 행감서 관리부실 실태 지적
“특정단체 편중·정산부실, 혈세낭비”
군 “예산편성·정산 관리시스템 강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22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10여 건의 조례안을 심사를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의원은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동 의원은 “일부에서는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나 법인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은희 의원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중복 및 편중 지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관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재무, 회계 등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경 의원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보조사업 가운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사업시행자들이 제멋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창조지역사업 홍주천년 영상교육 사업은 강사료와 자문비로만 5000여만 원이 집행됐으며, 한성준 전통무용제전 사업은 4억 원의 예산 중 출연료와 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로 2억1800여만 원을 지급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민간보조사업 금액은 민간행사보조(27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80억 원), 사회복지보조 및 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20억 원), 민간자본보조(298억) 등 약 525억 원이다. 홍성군의 올해 예산은 4663억 원으로 민간보조사업 금액은 전체 예산의 약 11%이다.

김덕배 의원은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은 정산이 너무나 부실하다.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시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순구 부군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정산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홍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