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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피곰 2016. 4. 17. 21:15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1호

 

「행정심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하여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여 재결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행정심판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44) 200-7812 / FAX 044) 2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