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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운영 관련 질의와 제안

해피곰 2018. 3. 18. 22:48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운영 관련 질의와 제안

[질의 1] 배달강좌 홈피 궁금합니다 941번 답변과 관련입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행하는 부당한 행태에 대해 조치를 약속했는데 약속한 이행결과(문서등조치 내용)를 공지해주시고, 정부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기관에 대해 배달강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요

[질의 2] 금년부터는 예년과 달리 학습자(기관)가 강사를 지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근거로 왜 그랬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질의 3] 배달강사 2018년 운영규정이 어디에 공지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질의 4] 2017년 배달강사 운영규정 제11조(강좌신청제한)④항과 관련 하여 노인요양시설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왜? 배달강사를 배정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참조1> 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등)에서 수급자 1인당 약 150만원이상을 건강보험공단과 수급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으며, 금액속에는 수급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매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조무사)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는데, 배달강사들로부터 자격증과 강습운영계획서를 자필로 요구하는 이유는 공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공단부담금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함입니다. 헌데 진흥원이 이런 영리기관에게 배달강사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중적인 특혜를 주는 결국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참조2>운영규정 제7조의 신청자격에서 학습자는 동일구민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야 하고 동규정 제24조(강좌폐강)에 출석율이 70%이하로 3회이상시 폐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배달강사를 간 요양시설은 강사배정을 잘받기 위해 수급자 전원을 신청자로 하고, 출석은 50%이하로 참여를 하였는데, 다른 곳도 유사한곳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진흥원에서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없다면 현상태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5] 운영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배달강좌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인 학습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는 학습자가 원하는 서비스내용을 하는 강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진흥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습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맞나요?

<참조> 한 장소에 같은 강사가 반복적으로 가는 문제를 지양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는 하지만 문제 있는 강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강사의 질적인 평가는 소홀히 하고 이루어지는 점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아닌지요?

[질의 6]예년과 달리 학습자가 지정하는 강사를 배정하지 않고 해당 강좌에 속한 강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강사1명에 대해 배정된 숫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질의 7] 운영규정 제7조(강사자격)에 주민등록이 대전에 있어야 강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타지역 주소지를 가진 강사를 선발한 경우가 없는지요?

[제안] 배달강사 운영관련 학습자 성격이나 요구에 의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강사를 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또는 강좌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점, 학습시간 또한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2시간을 계속한다는 것은 타 기관에서는 볼 수 없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1시간수업을 2시간으로 배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배달강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강사에 대한 보상(강사료)도 적정하게 이루어 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한 답변 내용에 따라 저는 정보공개등 앞으로 진흥원의 발전과 학습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2018. 3. 18.

배달강사 김정현 드림

- 수 고 하 십 시 오 -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