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등기를 진행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며 게속 의구심과 불만을 가져오던중 오늘에서야 시간을 내어 제도개선을 위한 한걸음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아래는 고충민원 신청 내용입니다
- 아 래 -
그동안 저희 조합이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때 통상 문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 왔습니다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 참석이 불가하여 총회의사록을 공증받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사회의 경우 4명으로 전원 참석시 이사들이 의사록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이사장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등 등기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그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데,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은 시간낭비요 , 조합의 재정낭비인 공증료를 지불해야함에 있어
이사 모두 회의에 출석하고 이사 모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공증절차를 생략할수 없는지와 안된다면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증업무가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법원이 확인하면 될일을 공증료까지 들여가며 절차를 한가지 더 밟는 다는것은 개선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참고적으로 법원과 변화사사무실,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문의하였지만 현행 공증방식을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출처 :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글쓴이 : 해피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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