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관련 모든것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 ◐ 이것이 알고싶다/자료실 200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