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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관련 모든것

해피곰 2009. 7. 18. 15:05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유형 및 사례 버튼 공직유관단체목록 버튼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부패행위신고 권익위 신고접수 사실확인 귄익위 신고서 이첨.고발 조사기관 조사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재조사요구(조사결과 미흡시: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권익위 신고처리 결과통보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신고센터
  팩 스 : 02-360-6879
  출 장 : 신고자가 격오지 거주ㆍ고령ㆍ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 요청 시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 받습니다.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부패신고 코너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부패행위 유형비교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
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재산은닉 및 고의부도를 낸 사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변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공공기관목록.xlsx

 

신고서 양식.hwp

 

ㆍ사실확인을 위해 * 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접수된 신고 건은 보안을 위해 홈페이지에 자료를 남기지 않으므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고접수
     제목 *
     신고내용 *
     증거서류1

 

부패행위 신고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패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출장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은 전화(☎ 국번없이 1398), 방문, 위원회홈페이지 상담코너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보기

부패행위신고로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우리 위원회에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 경우 신고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첩조사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ㆍ신변보호ㆍ 비밀보장제도를,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는 보호ㆍ보상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ㆍ보상상담> 바로가기

 

 

신고자보호안내
부패신고상담 > 보호보상상담 > 신고자보호안내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신분보장사례]
  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비가 부당지출 되었다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 되었습니다.
   
   
비밀보장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 하였습니다.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사례]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제67조(준용규정)
제88조의2(인적사항,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보호조치요구 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360-6640~9
우편이용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구관 19층 보호보상과
팩스이용 : 02-360-6873
   
요구자 요구서제출 요구종류 1.신분보장요구(원상회복,인사교류,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의 유지) 2.신분공개여부확인 요구 3.신변보호 요구 보호보상과 접수 접수절차 1.상담 및 요구서 접수 2.접수처리부 기재 3.접수처리상황 보고 보호보상과 조사.확인 조사절차 1.조사계획수립 2.관련자 등 확인조사 3.조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절차 1.의결안건 작성.보고 2.분과위원회 심의.의결 3.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신분보장 원상회복등 조치요구(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 인사교류요구(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장) 징계요구(당해기관) 과태료부과(과태료처분 대상사) 형사처벌 신분공개여부확인 징계요구(당해기관)고발 신변보호 신변보호요구(경찰철,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