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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부패행위 유형비교 |
구분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요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보충설명 |
1. |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
2.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
3. |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4.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
5. |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 |
1. |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
2. |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3. |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 |
혐의 대상자 |
해당 공직자 |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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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사례 |
구분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공직자 해당 여부 |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공직자가 아님 |
공직자의 직무관련 |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 |
제3자의 이익도모 |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품수수 등이 없이 상대방 측 증인 등의 진술을 채택하여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
공공기관 해당여부 |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
재산은닉 및 고의부도를 낸 사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변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
보험급여대상 진료내역을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비싼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 |
공공기관목록.xlsx
신고서 양식.hwp
ㆍ사실확인을 위해 * 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접수된 신고 건은 보안을 위해 홈페이지에 자료를 남기지 않으므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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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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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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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및 상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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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신고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패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출장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은 전화(☎ 국번없이 1398), 방문, 위원회홈페이지 상담코너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보기 | |
부패행위신고로 접수된 경우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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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원회에서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 경우 신고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첩조사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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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ㆍ신변보호ㆍ 비밀보장제도를,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는 보호ㆍ보상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ㆍ보상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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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안내 |
부패신고상담 > 보호보상상담 > 신고자보호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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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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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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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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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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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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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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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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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비가 부당지출 되었다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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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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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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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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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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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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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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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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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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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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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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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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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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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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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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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제67조(준용규정) 제88조의2(인적사항,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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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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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요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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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360-6640~9 우편이용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구관 19층 보호보상과 팩스이용 : 02-360-6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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