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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조합 비전임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묵인해왔다면 징계는 위법

해피곰 2009. 7. 1. 17:52
[판례]노동조합 비전임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묵인해왔다면 징계는 위법하다

노동조합 비전임자의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을 회사가 명시적으로 불허한 바 없고 정상 근무로 처리해 임금까지 지급하는 등 묵인해 왔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 ( 2009.04.21, 서울행법 2008구합48916 )

[요 지]
참가인 공사는 노동조합 비전임자인 원고의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해 제지하거나 명시적으로 불허한바 없고, 근무 기록부에 모두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임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공사는 이미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참가인 공사와 명시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