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는 장소에서도 다른 집회는 가능(서울행법 2009.6.4. 2009아1521)
피신청인이 2009.5.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2009구합20243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5.19 피신청인에게 명칭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 개최일시 ‘2009.6.16 오전9시부터 오후19:00’, 개최장소 ‘광화문○○앞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2009.5.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집회와 장소가 경합되는 선신고된 집회(○○광화문 지사의 ‘○○상품홍보 및 환경캠페인’집회, ‘이 사건 선집회’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하고 있고, 한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은 당해 집회가 금지통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되고 그 제한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선집회는 ‘○○상품 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집회간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와 이 사건 선집회 사이에 개최시간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는 ○○사옥 앞에 50여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선집회는 약 70여명의 사람이 ○○사옥 앞, 좌우도록, 후면으로 나뉘어 서있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 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도로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정도의 집회 인원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양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서로간 집회 진행이 방해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각 집회 주체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점, 또한 이 사건 선집회는 피켓과 유인물을 이용하여 상품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집회 내용이 신고된 반면,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집회방법, 집회 진로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신고되지도 않았는데, 양 집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집회장소가 경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이 선집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선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8조 제2항의 금지통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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