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도 민법·집합건물법 적용되므로 ...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도 민법·집합건물법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점은 아파트 인도일”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분양전환 아파트도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초 아파트가 .. ◐ 행복한 아파트/하자보수 201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