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없는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에 반대한다.
- 보장성 확대와 인력계획 수립,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
2006년 하반기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징수통합의 갑장 중요한 근거로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행정부담의 해소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추진과정은 정부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점을 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보험 징수기관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과 인력재배치를 통해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사대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장성확대와 인력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정책은 최근의 국민기초연금법의 입안이나 국민연금법 개악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이 국민들의 소득파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그 설득력이 의심스럽지만 더욱 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소득파악인가의 문제이다. 노인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기초연금법, 노후보장이라는 원래의 목표는 사라진 채 제도설계시 이미 예정된 재정고갈의 위기감을 고의로 확산시켜 더내고 덜받는 형태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소득파악을 통한 사회보장확대라는 정부의 주장이 단지 허울뿐인 주장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효율성의 증대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 4대보험적용과 징수업무가 분리되어 국민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분리하기 힘든 이 두 업무의 분리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신뢰하기 힘들다. 또한 인력재배치를 통한 사회보장서비스 확대의 계획도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번 4대보험 징수기관 통합은 구호만 요란한 채 실익은 없이 결국 필수인력의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보험 징수기관통합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장성 확대 청사진의 제시, 구조조정 없는 인력재배치, 잉여인력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의 확대의 확대 등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인력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대안을 근거로 이번 4대보험 징수기관통합계획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냉정하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4대보험 기관종사자들이 정부의 계획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설득력 없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다.
사회보험은 민중의 생존권의 근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 등 수급권자들에게 제도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은 그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참여정부를 표명하는 정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설사 정책추진의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시킬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정책의 허실을 낱낱이 밝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거쳐야 한다.
양극화와 노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은 미래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는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은 어떠한 규모,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백년 후를 바라보고 전체 사회복지정책의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정부가 사회보험기구와 관련한 정책변화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보험정책의 변화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시행되어야만 한다. 보장성 확대계획, 구조조정 없는 인력재배치와 활용계획,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 4대보험 징수기관통합 계획은 중단되어야 하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2007. 6.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ㆍ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ㆍ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ㆍ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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