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징수공단 설립으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 고용보험)를
『사채시장의 빚』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사회보험료 체납으로『신체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할지도 몰라 . . .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은 출범 초기에 뜨거웠던 국민들의 지지만큼이나 이제는 끝없는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임기 내에 제대로 된 국정과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서민들의 건강과 실업 및 노후생계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적 보호 장치인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마치 채권추심 회사에서 빚을 받아내는 형태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적용 ․ 징수공단 설립이다 !
정부는 현행 3개의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네 개의 사회보험 업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급여지급 업무와 적용 ․ 징수업무로 분리하여 국세청 산하에‘(가칭)사회보험 적용 ․ 징수공단’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억측과는 달리 어느 것 하나
국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오히려 효율성, 민원편의성 및 사회보험의
혜택 범위가 줄어들어...
정부는 기존 세 개의 공단에서 수행하던 사회보험 업무를 네 개의 공단으로 늘린다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3개에서 -> 4개로 늘리는게 어떻게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겠는가? 더군다나 신설공단 설립으로 인한 초기비용과 기관의 추가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 데 말이다.
정부가 신설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입자들(민원)의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현재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한번만 방문하여 급여신청과 미납보험료 납부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적용 ․ 징수업무가 분리된다면 보험료 부과에 대한 상담과 납부를 위해 징수공단을 한번 더 들러야 하는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어떻게 민원편의성이 제고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적 측면을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복지부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징수공단이 설립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웃지 못할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는 언제나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고민마저 간과한 참여(?)정부의 무뇌성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외압에 침묵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 알면서 방관하는‘침묵도 죄악이다 !’
사회보험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외압에 밀려 사회보험제도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초 유시민 前 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에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장기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징수공단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표명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더 이상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의 외압에 제 할 말 못하는 무소신을 탈피하여 국민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바꾸는데‘보건복지상임위’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침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 단독 처리중...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틀을 무너뜨릴‘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법률이 상정되어 법안이 지닌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1년여간 소위조차 배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9월17일 및 27일 두차례에 걸쳐 소위원회가 열렸다.
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설립된다는 사유로‘재경위’에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동 법안의 특성상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에 ‘보건복지’및‘환경노동’위원회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재경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의 내용 뿐 아니라 법률을 다루는 형식조차도 기형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 상정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재경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보건복지’및‘환경노동’위원회와‘연석회의’등의 틀을 구성하여 동 법안의 허구성을 제대로 파악한 후 법안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경위 의원들을 농락하는
『사회보험 적용 / 징수 통합추진기획단』
지난 9월17일 및 27일에 개최된 재경위 제3소위의 법안심사장에서 정부관계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발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에 어떤 정부 관료도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재경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사회보험 관련 공단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정부관계자들과 대질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규모 연대
총파업투쟁을 감행할 것 !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시킨 채 정부가 공세적인 대(對) 국회 로비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안처리 감행한다면 우리 1만8천 사회보험업무 종사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연대투쟁을 통해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며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권의 대국민 기망행위를 소상히 알려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19일 국회 앞 파업투쟁을 기점으로 대 정부 및 국회 투쟁의 전면전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으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추진경과가 계속 국민들을 우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보험 종사 노동자들 뿐 아니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연대 총파업 투쟁을 단행하여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은폐와 일방통행식 정책 감행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뿌리 채 뽑아내고 말 것이다 !
2007. 10. 02.
『4대 사회보험 적용 ․ 징수 졸속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사회연대연금지부 / 전국사회보험지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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