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요건
2) 건설임대주택단지의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및 위탁관리계약의 해약권자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등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 및 임대사업자에게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토록 요구할 수 있는지
4) 관리규약의 제정과 관련, 전입신고를 필한 임차인이 규약의 제정권이 있는지 여부 및 회사직원의 숙소로 임대 시행한 주택의 입주자인 사원(회사직)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2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있는 임차인(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입주예정자(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한 시점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2) 건설임대주택단지의 임대기간 중 관리업무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방법(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약의 해지는 해당 관리업무의 위ㆍ수탁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는 단지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 등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바, 임대사업자에게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토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자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법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회사 직원으로서 입주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공주택팀-371, 2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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