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4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에 대하여 인수인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준공도면 및 CD
(2)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3) 구조계산서
(4) 수량산출서
(5) 품질관리계획서
(6) 장기수선계획서
[첨부]
1. ‘주택법 및 시행령 관계조항’ 1부
- 끝 -
[첨부] 주택법 및 시행령 관계조항
* 주택법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 · 시방서(示方書) · 구조계산서 · 수량산출서 · 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 · 재료 · 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 · 시방서 · 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장비내역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 사용료의 부과 · 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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