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처방사 미래 헤드헌터 이야기
2007/10/03 17:11 http://blog.naver.com/www_kjeoh/30022758814 |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사회의 여러분야가 다 소중한 분야이지만 21세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건강산업, 환경산업, 정보산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중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여러 영역으로서 운동처방은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동처방사(?)
건강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고대사회는 집단의 질병이 사회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위생과 관련하여 건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사회집단의 문제보다는 가정 또는 개인의 건강이 중요시되게 의되었다. 질병의 양상도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없었던 질병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신체활동의 부족에 의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이른바 운동부족이라 일컫고 있으며, 주로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 칭했으나 근래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하여 현대병이라고 칭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이유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서 생겨나게 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운동처방이라는 영역이다. 운동처방이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약처방을 받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고자 할 때 무작정 아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처방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히 운동했을 때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그 효과를 극대화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마치 머리가 아프다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아스피린 하나 주세요"하고 하고 약을 마음대로 지어 먹었을때 아픈 증상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복용케 되어 중독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찌부둥하고 아픈 것 같아 나름대로 마음먹고 어느날 갑자기 조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신체에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체에 부적절한 자극은 몸의 상태를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듯이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상식과 전문지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은 운동도 처방을 받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처방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부각되면서 국가기관의 체력센터,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스포츠 센터, 헬스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동처방의 일연의 과정이 각 기관마다 특성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전치는 못하다. 즉 국가차원의 운동처방사 자격증 제도가 출발선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중에 있다고 할 정도이다. 얼마전 필자엑 어느 언론사의 취재기자가 방문하여 인터뷰를 청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질문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의 산실이 어디냐는 것이었다. 필자가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의 메카를 추구하는 곳은 있어도아직까지 어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을 일반대중에게 적용시켜 상품화한 것이 불과 최근의 일이기 떄문에 어느 형태의 운동처방시스템이 가장 주목을 받는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한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앞으로 운동처방을 주도해 나갈 곳은 한국체육과학 연구원의 국민체력센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운동처방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노하우가 많은 체육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다는 의미에서 였다. 물론 체육과학, 의학, 보건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운동처방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동하고 노력하여야만 최상의 운동처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장차 관련기관들의 끈임없는 경쟁과 공유에 의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운동처방 접근
운동처방이란 '운동'+'처방'이 결합하여 생겨난 용어인 것 같다. 여기서 운동이란 의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WORK, EXERCISE, LEISURE, SPORTS 등을 총망라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일상새활활동을 비롯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광의의 개념인 셈이다. 따라서 운동을 전공한 체육학과 출신들이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운동처방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치 않고 적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운동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운동만을 내세울 수는 없으며 반드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운동처방을 적용해야 갖춰지는 셈이다. 즉 체육학적 측면에서는 의학적 측면이 수반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의학적 측면이 병행되어야 완전한 운동처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런한 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건강과 관련된 전공영역에서 부분적인 운동처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예컨대 운동처방의 대상이 특수대상자인 경우 치료를 위한 처치단계를 거쳐 물리적 요법 내지는 운동요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 운동처방의 적용범위와 적용시점이 관련 전공영역간에 중첩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게 되어 역할 분담에 대한 혼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리치료학, 재활의학, 정형외과, 내과(성인병관련), 가정의학, 예방의학, 간호학, 영양학, 한의학 등이 운동처방의 적용을 현재시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관련전공분야이며, 이들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에 운동처방영역을 포함시켜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운동처방의 수혜범위를 생각하자면 <표1>과 같이 운동처방의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크게 건강인 운동처방, 일반인 특수대상자 운동처방, 전문운동선수 운동처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운동처방의 영역과 대상
건강인 운동처방
- 건강상태가 양호한 일반성인
- 체력향상 및 유지가 목적
- 성인병 예방이 목적
일반인 특수대상자 운동처방
- 운동부족증과 관련된 만성질환자
- 상해 또는 수술후 회복기의 재활운동을 위한 환자
- 질병치료 또는 재활치료가 목적
- 여성, 고령자, 어린이 등 특정 집단
전문운동선수 운동처방
- 전문체력관리
- 운동상해후 재활운동
- 운동기능 및 적성
이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필자가 일반인 특수 대상자 운동처방이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이를 혹자는 질환자 운동처방 또는 임상운동처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영역으로 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접근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명한 것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질병을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하고 보행정도의 운동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운동처방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시킨다는 목표하하에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또한 합동으로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동처방관련 국가자격증 제도
199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 분야에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건강인 운동처방) 자격증이 유일한 것이다. 이 자격증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과정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자격취득의 절차는 우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약간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대상을 상대로 300여 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친후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인 운동처방)자격증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표2>와 같다.
<표2>1급 생활체육지도자(건강인 운동처방) 연수과정 응시자격
자격부여
1. 운동처방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도과정이수후 전공분야 자격검정 실시)
2. 운동처방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일반과정 이수후 자격검정 실시)
일반과정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건강 보건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의)원 및 건강검진기관의 운동처방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연수과정
구분 연수기관 전형방법
연수 자격검정시험
일반과정(약 300시간) -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 서류전형, 필기시험
- 연수, 자격검정시험
별도과정 (추후조정) -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 서류전형, 면접 - 연수, 자격검정시험
# 자격검정
응시자격
* 당해연도 해당 연수과정 수료자
* 기수료자중 자격 미취득자
자격구분 ㅣ 교양 ㅣ 체육일반 및 전공
1급 ㅣ 운동심리학 ㅣ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
해부학, 병리생리학
(일반과정) ㅣ 생체역학 ㅣ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ㅣ 심폐소생법 ㅣ 체력육성지도법(이상 체육일반), 운동처방(전공)
문의처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02) 970-9518~20
현재 이 자격증 취득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인 운동처방) 자격증 취득현황 ('98. 11. 현)
'95년 - 17명
'96년 - 21명
'97년 - 23명
'98년 - 52명
계 - 113명
새로운 도전의 출발
앞으로 운동처방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운동처방사가 나타날 것이다. 필자의 사적인 견해로는 두세가지로 구분할 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나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체력센터나 휘트니스 클럽 등에서 건강상태와 체력을 관리하는 전문운동처방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나 전문크리닉의 전문운동처방사 등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전문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체력관리, 운동상해후 재활운동, 운동적성 등을 관장하는 운동처방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처방의 영역은 앞으로 매우 세분화될 것이 예상된다. 21세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분야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형태는 다양
할 수 있고 해야할 일거리가 많이 있다고 본다. 현재 체육, 건강,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운동처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전문직종으로 키워 양질의 운동처방을 다양한 수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운동처방분야는 관련된 학문 내지는 지식영역이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여 함계 어우러져 적용되었을 때만이 사회욕구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고 선망의 전문분야가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서로의 전공영역을 이해하고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더불어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명제하에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처방사(?)
건강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 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차원을 넘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고대사회는 집단의 질병이 사회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위생과 관련하여 건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사회집단의 문제보다는 가정 또는 개인의 건강이 중요시되게 의되었다. 질병의 양상도 전염성 질환에서 비전염성 질환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특히 과거 농경사회에서 없었던 질병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신체활동의 부족에 의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이른바 운동부족이라 일컫고 있으며, 주로 성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 칭했으나 근래에는 어린이들에게도 발생하고 있어 성인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하여 현대병이라고 칭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이유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여기서 생겨나게 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운동처방이라는 영역이다. 운동처방이란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하자면 아픈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약처방을 받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고자 할 때 무작정 아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몸의 상태를 진단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처방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히 운동했을 때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그 효과를 극대화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마치 머리가 아프다하여 나름대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아스피린 하나 주세요"하고 하고 약을 마음대로 지어 먹었을때 아픈 증상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복용케 되어 중독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찌부둥하고 아픈 것 같아 나름대로 마음먹고 어느날 갑자기 조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신체에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체에 부적절한 자극은 몸의 상태를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게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듯이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다. 일반상식과 전문지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은 운동도 처방을 받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처방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부각되면서 국가기관의 체력센터,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스포츠 센터, 헬스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동처방의 일연의 과정이 각 기관마다 특성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완전치는 못하다. 즉 국가차원의 운동처방사 자격증 제도가 출발선상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중에 있다고 할 정도이다. 얼마전 필자엑 어느 언론사의 취재기자가 방문하여 인터뷰를 청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질문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의 산실이 어디냐는 것이었다. 필자가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의 메카를 추구하는 곳은 있어도아직까지 어디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던 기억이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을 일반대중에게 적용시켜 상품화한 것이 불과 최근의 일이기 떄문에 어느 형태의 운동처방시스템이 가장 주목을 받는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한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앞으로 운동처방을 주도해 나갈 곳은 한국체육과학 연구원의 국민체력센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운동처방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분야의 전문가와 노하우가 많은 체육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다는 의미에서 였다. 물론 체육과학, 의학, 보건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운동처방이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동하고 노력하여야만 최상의 운동처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장차 관련기관들의 끈임없는 경쟁과 공유에 의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운동처방 접근
운동처방이란 '운동'+'처방'이 결합하여 생겨난 용어인 것 같다. 여기서 운동이란 의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WORK, EXERCISE, LEISURE, SPORTS 등을 총망라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즉 일상새활활동을 비롯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광의의 개념인 셈이다. 따라서 운동을 전공한 체육학과 출신들이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운동처방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치 않고 적용하였을 경우 오히려 운동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운동만을 내세울 수는 없으며 반드시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운동처방을 적용해야 갖춰지는 셈이다. 즉 체육학적 측면에서는 의학적 측면이 수반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의학적 측면이 병행되어야 완전한 운동처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런한 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며 건강과 관련된 전공영역에서 부분적인 운동처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예컨대 운동처방의 대상이 특수대상자인 경우 치료를 위한 처치단계를 거쳐 물리적 요법 내지는 운동요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때 운동처방의 적용범위와 적용시점이 관련 전공영역간에 중첩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게 되어 역할 분담에 대한 혼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리치료학, 재활의학, 정형외과, 내과(성인병관련), 가정의학, 예방의학, 간호학, 영양학, 한의학 등이 운동처방의 적용을 현재시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관련전공분야이며, 이들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에 운동처방영역을 포함시켜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명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운동처방의 수혜범위를 생각하자면 <표1>과 같이 운동처방의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크게 건강인 운동처방, 일반인 특수대상자 운동처방, 전문운동선수 운동처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운동처방의 영역과 대상
건강인 운동처방
- 건강상태가 양호한 일반성인
- 체력향상 및 유지가 목적
- 성인병 예방이 목적
일반인 특수대상자 운동처방
- 운동부족증과 관련된 만성질환자
- 상해 또는 수술후 회복기의 재활운동을 위한 환자
- 질병치료 또는 재활치료가 목적
- 여성, 고령자, 어린이 등 특정 집단
전문운동선수 운동처방
- 전문체력관리
- 운동상해후 재활운동
- 운동기능 및 적성
이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필자가 일반인 특수 대상자 운동처방이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이를 혹자는 질환자 운동처방 또는 임상운동처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영역으로 이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접근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명한 것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질병을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하고 보행정도의 운동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 운동처방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시킨다는 목표하하에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서 또한 합동으로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운동처방관련 국가자격증 제도
199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동처방 분야에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건강인 운동처방) 자격증이 유일한 것이다. 이 자격증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과정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자격취득의 절차는 우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약간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대상을 상대로 300여 시간의 연수 과정을 거친후 자격검정시험을 거쳐 합격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행하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인 운동처방)자격증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구분은 <표2>와 같다.
<표2>1급 생활체육지도자(건강인 운동처방) 연수과정 응시자격
자격부여
1. 운동처방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운동처방분야의 종사기간 또는 연구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별도과정이수후 전공분야 자격검정 실시)
2. 운동처방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일반과정 이수후 자격검정 실시)
일반과정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건강 보건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의)원 및 건강검진기관의 운동처방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연수과정
구분 연수기관 전형방법
연수 자격검정시험
일반과정(약 300시간) -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 서류전형, 필기시험
- 연수, 자격검정시험
별도과정 (추후조정) - 한국체육과학 연구원 - 서류전형, 면접 - 연수, 자격검정시험
# 자격검정
응시자격
* 당해연도 해당 연수과정 수료자
* 기수료자중 자격 미취득자
자격구분 ㅣ 교양 ㅣ 체육일반 및 전공
1급 ㅣ 운동심리학 ㅣ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기능
해부학, 병리생리학
(일반과정) ㅣ 생체역학 ㅣ 심전도원리, 운동부하검사, 체력 및 건강검사
ㅣ 심폐소생법 ㅣ 체력육성지도법(이상 체육일반), 운동처방(전공)
문의처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02) 970-9518~20
현재 이 자격증 취득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1급 생활체육지도자 (건강인 운동처방) 자격증 취득현황 ('98. 11. 현)
'95년 - 17명
'96년 - 21명
'97년 - 23명
'98년 - 52명
계 - 113명
새로운 도전의 출발
앞으로 운동처방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운동처방사가 나타날 것이다. 필자의 사적인 견해로는 두세가지로 구분할 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나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체력센터나 휘트니스 클럽 등에서 건강상태와 체력을 관리하는 전문운동처방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나 전문크리닉의 전문운동처방사 등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전문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전문체력관리, 운동상해후 재활운동, 운동적성 등을 관장하는 운동처방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처방의 영역은 앞으로 매우 세분화될 것이 예상된다. 21세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분야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 형태는 다양
할 수 있고 해야할 일거리가 많이 있다고 본다. 현재 체육, 건강,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운동처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전문직종으로 키워 양질의 운동처방을 다양한 수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지원과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운동처방분야는 관련된 학문 내지는 지식영역이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연계되여 함계 어우러져 적용되었을 때만이 사회욕구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고 선망의 전문분야가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서로의 전공영역을 이해하고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더불어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명제하에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Vision
글쓴이 : 호나우딩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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